정부, 의료관광 외국인에 '온라인 비자발급'

입력 2023-05-29 12:00 수정 2023-05-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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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형제·자매도 보호자로 입국 허용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70.1% 늘었다. 외국인 환자는 2019년 49만7000명까지 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2년간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2027년 7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먼저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개에서 50개 이상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7개)과 상급종합병원(45개)이 우수 유치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생략한다. 우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한다. 성형·피부 치료 등과 식단·스파 등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게 예시다. 또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외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이 밖에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홍보와 나눔 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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