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조사 9월까지 연장해 최종 결론 내리기로
▲2021년 9월 12일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에 위치한 현대차 대리점 밖에 2022 산타페 SUV 차량이 세워져 있다. 리틀턴(미국)/AP뉴시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TC는 이날 공지문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국 LKQ 등의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법판사(ALJ)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을 다룬다.
앞서 현대차·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2021년 12월 자동차 헤드램프(전조등)와 테일램프(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를 20여 개를 침해당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당시 현대차·기아는 ITC가 특허 침해 제품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지난해 1월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초 ITC 행정법판사는 현대차의 21개 특허 침해 주장 모두가, 기아가 제기한 20개 특허 중에서는 17개에 대한 피해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ITC는 관련 조사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월에 대만 TYC 등이 예비판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ITC는 위원회 차원의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검토 과정에서 판단이 번복되는 일은 드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