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다시 한번 표절 시비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12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이하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0일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고발 보도 이후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발 내용을 확인했다”라며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서는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해 지속적으로 표절 의혹과 근거 없는 내용의 간첩 루머, 성적인 비방 등을 일삼아 오던 세력을 수개월 간 모니터링과 수사 의뢰를 통해 대응하고 있었다”라며 “그러던 중 이들의 일부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는 사실에 대해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을 느꼈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언론 보도를 통하여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고발인은 작곡가들을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유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라며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 없는 제3자가 무리하게 가창자인 아이유만을 고발한 것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흠집 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소속사는 “명백히 잘못된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무분별한 고발을 한 고발인 등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당사는 사건 초기부터 작곡가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서는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매일경제는 일반인 A씨가 지난 8일 가수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을 비롯해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이 국내와 해외에서 발표된 다른 음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1차 입장문을 통해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절곡으로 지목된 작곡가들 역시 11일 “작업할 때 타인의 곡을 참고하거나 염두에 두고 작업하지 않았다”, “이는 필시 아티스트를 흠집 내려는 의도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려 함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반박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