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6개월 안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금융위는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 주를 처분해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도록 처분 명령도 내렸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의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