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올해 3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포함해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사항 적발뿐 아니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발견됐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작년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작년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작년 9월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 또한 마련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안전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