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한 위니아에이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2021년 6월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 기준가 및 판매 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이용해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하는 대리점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