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입력 2023-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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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공인중개사무소 등 집중 점검

▲깡통전세 피해사례 (자료제공=서울)
▲깡통전세 피해사례 (자료제공=서울)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사안 39건은 현장계도 조치했다.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출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 원에 계약했다. 무자격자인 A 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 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깡통전세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8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곳과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는 3분기 중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제보도 받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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