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매 유예 권고에…2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앞다퉈 발표

입력 2023-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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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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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피해자들과의 고통분담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의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자율 조정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금융사가 채권자로 있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이 몇 곳이고,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은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예외 적용 수준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피해고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 금융권에 자율적 경매유예 시행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2금융권도 대책 발표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ㆍ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1금융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데, 특히 소형사들의 경우 경매유예가 장기화하면 부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2%로 전년(1.17%)대비 0.35%p 늘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각각 3.59%, 3.4%이다. 은행 연체율 0.25%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경매 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외려 2금융권 부실이 커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금융사들이 발표한 경매유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뿐더러 특히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지도와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다 보니 부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며 “상호금융권이 경ㆍ공매 유예에 나설 경우 부실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지원 대책 실행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실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야 한다”며 “금융사들의 전세대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금융당국 등 관리주체가 금융사 부실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간이 짧아 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부동산업권 관계자는 “(금융권이 발표한 대책은) 당장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거주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중소형 금융사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는 있지만, 6개월 수준의 경ㆍ공매 유예 기간이 금융사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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