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대한 평가다. 대통령이 이 같은 극찬은 즉시 정부의 챗GPT 개발 지원에 불을 댕겼다.
발언이 나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용은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통령과 경제 수장의 공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실무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당장 6월에 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챗GPT 관련 정책을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이다.
이 관계자는 "챗GPT는 검토해야 할 것이 많고 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에는 방향성 정도를 담고 올해 안에 정리된 정책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챗GPT 개발 지원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작권법이다. 챗GPT를 학습시킬 때 데이터를 넣어 줘야 하는 데 그게 저작권에 걸리게 된다. 또 생성형 AI가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논의 중이지만 관건은 법제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하는 데 국회가 움직여 주질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 정책의 행동반경이 굉장히 적어지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현재 챗GPT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AI 기술의 악용 사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는 실정이다.
주호영 의원이 2020년 12월 AI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전송하도록 규정한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시 저작재산권 제한' 법률안 역시 법제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한 국정과제 방송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에 구축된 여러 정보나 저작물을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려 한다"라며 "챗GPT와 같은 혁신적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