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 종합복지관(복지관) 실태 확인 결과,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복지관 중 72개소는 국비 지원(건축비 50%)으로, 30개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됐다.
먼저 국비 지원 복지관은 34개소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사항별(중복 집계) 산별연맹 등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입주한 경우가 27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이 15%를 초과한 경우가 15곳, 목적 외 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 시설이 입주한 경우가 10곳이었다. 운영지침상 복지관 사무실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산별연맹은 입주가 불가하다. 또 복지관 내 사무실은 전체 연면적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한 사업에 공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운영주체별 지침 위반 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9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곳, 직영 7곳, 기타 5곳 등이다.
지자체 자체 예산 복지관은 20개소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 산별연맹 등 사무실 입주가 15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개소였다. 운영주체별로 한국노총이 10곳, 민주노총이 5곳, 직영 1곳, 기타는 3곳이다.
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에 대해선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동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돼 더 많은 근로자가 근로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