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예술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제한이 없다. 기금운용전문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규정이 없다. 복지부는 기본임기를 유지하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 1회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사용자단체, 노동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후보 추천을 ‘단수’에서 ‘복수’로 변경했다. 경우에 따라선 각 단체에서 1순위로 추천한 후보가 탈락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자격 명칭을 ‘산업 연수(D-3)’에서 ‘기술 연수(D-3)’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증 의무발급 폐지를 반영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 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