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입력 2023-03-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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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과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원수급으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ICC는 13일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에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만 해도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라며 답변을 거부했었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썬 불가능에 가깝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ICC 영장 발부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영국, 체코 등은 잇달아 환영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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