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입력 2023-0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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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간편함’ 앞세운 퍼스널모빌리티 시대
이용자 증가 맞물려 사건‧사고도 급증
전동킥보드 제도적 논의는 진척 없어
법적정의부터 보험제도까지 정비해야

▲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 유주선 강남대 정경대학 교수(법학‧철학 박사,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점증하고 있다. 개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다른 용어로 퍼스널 트랜스포터(personal transporter)나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personal mobility device) 등으로 불린다.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의미하는 전동킥보드(Motorized Scooter)는 퍼스널 모빌리티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10~20㎏ 사이의 경량화 된 모델과 장거리와 성능을 고려한 30㎏ 이상의 중량 모델 등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 가장 큰 휠과 몸체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경사를 오르는 등판력과 속력, 주행거리가 뛰어나며 개인 휴대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양광 전력생산 기술 발달로 인한 저전력 운송기능의 발달과 함께 비교적 적게 동반되는 공해, 보관이나 주차를 할 때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한 몫을 한다.

전동킥보드는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공유서비스를 통한 접근가능성이 비교적 용이하다.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대중들이 애용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대중교통 이용 대신에 자전거와 더불어 자동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때문에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건과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57건 수준에서 2019년 117건, 2020년에는 19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29.2%(10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6.8%(25건)를 차지한다.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도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21건으로 3년간 총 54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강구되지 않은 모습이다. 전동킥보드의 운행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사고와 관련된 책임 문제, 보험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은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통수단에 관한 법령인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영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를 하며 운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안전기준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되나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이거나 도로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닌 일부 이륜자동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동킥보드는 개념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동킥보드를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제품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확산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동킥보드의 운행 방법, 안전 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 처리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불비한 상태다. 전동킥보드 이용 확산 및 자전거도로 통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첫째,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원에서 전동킥보드의 자동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명시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독일‧일본과 같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사고 시 발생하는 책임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자동차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재한 상태이다. 무보험자동차의 상해보험으로 충분한 담보가 되지 못한 실정인 바, 명시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입 초기 사람들은 이를 레저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레저용보다는 교통수단 기능이 두드러지면서, 미래형 교통플랫폼인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한 축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관한 기존 규제를 전동킥보드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동킥보드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업 자체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으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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