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사망한 이후 딸 B 씨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을 하려고 알아보았다. 아버지 A 씨가 남긴 유언장은 자필로 쓴 유언장이었는데, 법원에서 검인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해서 법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다. 유언장 검인을 하기 위한 기일이 법원에서 열렸는데 이 날 C 씨가 출석해서 아버지 A 씨가 B 씨에게만 재산을 주는 유언장을 썼을 리 없으며 이 유언장은 B 씨가 위조한 것이 틀림 없다는 주장을 했다.
B 씨는 이런 C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버지 A 씨가 자신을 부양해 준 고마운 딸에게 재산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유언 검인 절차가 끝난 다음 B 씨는 유언 검인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검인조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신청했다. B 씨가 발급받은 유언검인조서에는 C 씨가 유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이나 내용을 다투는 내용이 기재된 유언검인조서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유언검인조서에 유언장과 관련한 다툼이 기재된 경우에는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유언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B 씨는 어쩔 수 없이 C 씨를 상대로 유언유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
B 씨는 아버지가 남긴 예금이 있는 은행에 찾아가서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아버지 예금을 전부 인출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예금 인출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하였다. C 씨는 당연히 B 씨가 예금을 인출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B 씨는 이러한 서류를 받아올 수 없었다.
B 씨는 은행을 찾아가, 예금 전부를 B 씨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있는데 왜 인출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은행 직원은 은행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B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지만 은행이 계속 인출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은행은 A 씨 예금 전액을 공탁해 버렸고 B 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는 이렇게 은행이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B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 씨는 이제 C 씨를 상대로 아버지 A 씨가 남긴 예금이 B 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아무리 망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유언의 효력이나 내용을 문제삼는 사람이 생기면 실제 유언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다. A 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하면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유언 검인 절차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피할 수 있다.
망인이 남긴 예금 인출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유언장이 있음에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은행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유언장이 있음에도 무조건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은행의 입장은 근거가 없고 은행이 유언장에 근거해서 예금을 인출해 주더라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은행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예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유증 받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 예금 인출과 관련한 문제를 대비하려면 미리 예금을 인출해 두거나 유언대용신탁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 정도가 있다. 완전한 상속 재산 분배를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할 때 문제가 없을지도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