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주장에
憲裁 “적십자 지원 ‘목적 정당’…7대 2” 합헌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적십자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는 적십자사에 전국 만 25~74세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주는데, 제공된 자료는 2019년 기준 총 1766만2388건이다. 적십자사는 이 주소로 1만 원짜리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한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받은 황모 씨 등 세대주들로 구성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관련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선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남북교류 사업, 혈액 사업 등 특수 사업을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적십자법 8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헌재는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목적‧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세대주의 이름‧주소가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십자법의 자료 제공 조항과 시행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회비 납부가 목적이라면 ‘주소’만으로 충분하다며 ‘이름’까지 적십자사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성명이 주소와 함께 제공되면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는 훨씬 커지고 개인정보가 악용‧유출됐을 경우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며 “적십자사가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 조항들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 적십자회비부터는 최근 5년 동안 적십자회비 모금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모금 실무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