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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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청구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주장에憲裁 “적십자 지원 ‘목적 정당’…7대 2” 합헌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