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23-02-21 12:05 수정 2023-08-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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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자금조달 수단 활용 범위 확대
신용도 BB등급 이상 기준 완화…지식재산권도 기초자산 활용 가능

지식재산권도 유동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동화 제도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자금 조달 수단 범위가 확대됐다.

등록유동화 제도는 1998년 자산유동화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활용이 제한되고, 주로 통신사, 항공사 등 일부 대기업이 활용했다. 금융위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여러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기존에 BB등급 이상이었던 기업의 신용도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완화했다. 이 기준은 추후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채권·부동산 중심이었던 기초자산에 지식재산권 등도 명시했다.

또한,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했다. 자산관리자 자격은 현재는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 허가만 요구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비등록유동화 증권의 발행 잔액 규모는 167조1000억 원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쳐 정보공개 강화, 위험분담 의무화 등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등)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5%)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정보공개 의무 위반)·과징금(위험보유규제 위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제재상 조치를 강화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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