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확대와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특산물이 없는 대도시는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결연 지역이나 인근 도시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부제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다.
문제는 답례품 선정이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기부제 참고 조례안은 답례품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개인·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고향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 사용 비율 50% 이상의 농수산 가공품 등)으로 범위를 정해뒀다.
지자체는 이 조례안을 참고해 개별로 조례안을 만들고 대부분 이를 따르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의 효과를 위해 답례품도 지역 농특산물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농축산물 생산이 없는 특·광역시 등 지자체다. 답례품 선정 기준에 따르기 위해 대도시는 주로 지역상품권이나 유가증권, 공산품 외에는 딱히 답례품을 주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재즈 페스티벌 공연 쿠폰, 인천시도 지역상품권과 관광 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올려두고 있다.
한 대도시 자치구에서는 중국산 참깨와 들기름으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을 올려둬 농축산물 소비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과자나 차, 커피 등도 답례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지자체는 뚜렷한 농특산물이 없고, 행안부의 조례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 지자체 조례에서 원재료 비율 50%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특·광역시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답례품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시에서는 농산물이 없어 가공식품이나 공예품 등으로 답례품을 발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자매결연 도시나 광역시 내에서 답례품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특·광역시만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례안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