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 갖춘 조각투자 사업, 증권사 거치지 않아도 토큰 증권 발행 가능해질 것”
김 위원장은 “민관합동 TF에서 ‘기존 관행에 불가침의 성역(聖域)은 없다’라는 원칙 하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꼼꼼히 살펴봤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 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에 도입됐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채권)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결제 즉시 이뤄지는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필요시에 세부 투자 내역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 제3자 대항력 등이 인정되는데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