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박 씨는 피해자 소유 업체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난 6월께 범행을 계획했다”며 “김 씨는 박 씨의 지시를 받고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박모 씨는 김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김모 씨는 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제주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A씨 소유 업체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6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김 씨는 돈을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식당 주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다 실패했다. 11월 10일에는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려다 우연히 지나가던 순찰차를 보고 도주했다.
지난달 29일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박모 씨가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가 틀려 살인에 실패했다.
김 씨는 5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16일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을 교사한 박 씨는 피해자와 2018년 우연히 알게 됐지만, 최근 피해자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아내 이모 씨와 김 씨는 범행의 대가로 사전에 3500만 원을 받았다. 범행 후에는 빚 2억 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후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친 점을 들어 피의자들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