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의 대상은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다. 50대 남성 김모 씨는 1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모 씨의 아내인 40대 이모 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으며, 50대 박모 씨는 김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피의자 신상 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이름, 나이, 얼굴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인정된다.
제주에서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앞서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2021년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은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은 공개수배로 신상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