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폐지 종목 37개…감사의견 거절 가장 많아

입력 2022-1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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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 도입…내년 영향 주목

▲한국거래소 (뉴시스)
▲한국거래소 (뉴시스)

올해 상장폐지된 종목이 37개로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사유 역시 지난해와 같이 감사의견 거절, 피흡수 합병 등이 가장 많았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권·보통주 종목 37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폐지사유별로 보면 감사의견 거절이 10개사로 가장 많았고, 스팩 8개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이외에도 피흡수 합병에 따른 상장폐지 종목 7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고려 사유 5개, 해산 사유 발생, 지주회사 등의 완전자회사화로 상장폐지된 종목도 각각 2개였다. 최종부도 결정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도 1건 있었다. 맘스터치와 한일네트웍스 등은 상장폐지를 신청해 자진해서 상장폐지됐다.

올해 상장폐지를 면한 상장사는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등을 포함해 20개사로 대부분 거래소 상장적격심사를 거친 뒤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1개사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내년부터는 상장폐지되는 상장사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가 아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외에도 유가시장 상장사 주가 미달(액면가 20% 미만) 상장폐지 요건과 코스닥 상장사 영업손실 요건, 내부회계관리 검토의견 등의 실질심사 사유 등이 사라졌다.

코스닥 상장사의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은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됐다.

시장에서는 관리종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부실 종목 잔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 (기업) 퇴출이 빠르게 이뤄지고 들어올 기업들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정화된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부실한 종목들이 오래 남아 있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그간 거래소가 꾸준히 시장 건전화 정책을 펴왔던 기조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간 시장 건전화를 해온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 점은 있다”며 “당분간은 시장 건전화보다는 투자자 보호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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