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침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사 퇴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상장폐지 요건 완화에도 퇴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 규정을 개정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하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 규정 완화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중 하나는 4년 이상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 코스닥 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이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를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번 완화를 통해 요건이 삭제됐다.
다만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자본잠식률’ 기준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실질심사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했을 경우엔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자본잠식이란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는 총 8곳으로 에스엘바이오닉스, 중앙디앤엠, 리더스코스메틱, 제넨바이오, 원풍물산, 광무, 에이디칩스, 유아이엘 등이다.
이 중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에스엘바이오닉스 △중앙디앤엠 △제넨바이오 △원풍물산이다. 이들 기업은 만약 4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하면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선정되는 셈이다.
자본잠식 여부도 분석해 본 결과, 중앙디앤엠의 경우 지난해 자기자본 368억 원, 자본금 522억 원으로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았다. 에이디칩스도 마찬가지였다.
원풍물산의 경우 지난해 자기자본 221억 원, 자본금 203억 원으로 아슬아슬한 상태였고, 최근엔 자기자본이 213억 원까지 내려와 자본금과 단 10억 원 차이다.
이처럼 영업적자가 계속된다면 언제든 자본잠식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이들 종목에 투자시 증시 퇴출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
코스닥 시장에선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해도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