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입력 2022-12-15 15:10 수정 2022-12-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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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투자자 350여 명 모인 ‘협의체’,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 선언
닥사 권한 남용 거듭 주장…“가처분 기각은 투자자 배제한 결정” 비판도
협의체,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위믹스 상대 법적 대응 가능성 열어둬

▲2일 위믹스 투자자들이 업비트 본사 앞에서 '상장폐지 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2일 위믹스 투자자들이 업비트 본사 앞에서 '상장폐지 과정 공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350여 명의 위믹스 투자자들이 모여 결성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가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에 보조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의 상장폐기 결정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며, 재판부의 결정 역시 투자자를 배제한 기계적 법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는 지난달 24일 닥사(DAXA)로부터 위믹스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뒤 결성됐다. 이들은 2일 업비트 앞 시위 및 가처분 신청 보조참가 등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협의체에 따르면 참가 인원은 약 350여 명이다.

협의체는 15일 성명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서술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면서도, “투자자는 철저히 배제된 결정이었기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표현 조차 쓸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판단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협의체는 “재판부는 닥사가 마치 미 연준(Fed)과 같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일반 피해자(투자자)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상장폐지’는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재판부의 결정이 투자자가 배제된 ‘기계적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닥사의 결정 역시 자의적·주관적이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닥사는 자율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시장에 공개·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의성 없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 했다”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상장폐지 결정이 자율규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협의체는 “닥사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특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자금세탁’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충분히 통제가능한 코인을 적합한 절차 없이 거래지원 종료하도록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닥사의 행위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입장문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 A씨는 “100명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혼자 잡혀서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닥사의 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절차적 하자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하는 데 전제로 한 자율규제 권한에 대한 의문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 사이에선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이상 위메이드 측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 A씨는 “협의체 내부나 외부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부분은 아직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 우선 의견이 합치된 즉시항고 및 본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향후 위메이드와 위믹스 측에 대한 법정 대응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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