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입력 202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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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총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 감독 수검 횟수 및 중복 감독 여부.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보건 감독 수검 횟수 및 중복 감독 여부.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경총은 국내 기업 254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독 수검 횟수는 대기업 8.1회, 중소기업 6.7회로,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5년간 50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 기업의 40% 이상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감독을 받았다.

경총은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강화된 정부의 감독 정책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수검 이후 산업재해 감소 여부.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보건 감독 수검 이후 산업재해 감소 여부.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특히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에서는 10곳 중 6곳이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가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감독 수검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 33.3%, 중소기업 36.8%에 불과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산재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복수응답).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현행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산재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복수응답).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이처럼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장 지도ㆍ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76.9%),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라고 답했다.

경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중심의 감독행정에 집중하기보다 처벌 위주로 법을 집행하고 있어 산재예방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편방안(복수응답).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편방안(복수응답).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ㆍ중소기업 67%)에 가장 많이 답했다. 그다음으로 ‘예방중심의 감독정책 개편’을 선택했다.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복수응답).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복수응답).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특히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대기업은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과 ‘전문성 강화와 연계되는 감독관 인사시스템(채용, 성과평가, 승진) 구축’(42.9%)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중소기업은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감독업무 지원 강화’(49.1%)를 가장 많이 선택해 대기업과 차이를 보였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필요하다’(대기업 100%, 중소기업 93%)라고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매년 정부의 감독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산재감소 영향이 높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시정기회 우선 부여 후 불이행 시 처벌)으로 개편하되 정부가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특성에 적합한 감독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 외에도 사업장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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