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2017년 415건이었지만, 지난해 146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금융거래시 온라인 매체 이용 관련 불편,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시 설명 불충분 등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은 2472건(4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시 불편사항 및 금융범죄와 관련한 민원이 주를 이뤘다.
비은행의 경우 1076건(21.2%)으로 주요 내용은 카드결제, 리볼빙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불충분, 카드 부정사용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
보험은 693건(13.7%)으로 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모집과정 중 설명 불충분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 관련한 미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추자업은 666건(13.1%)으로 HTS·MTS 전산장애, 비대면 개설 계좌의 거래 수수료와 관련한 민원이 차지했다.
비대면 금융 관련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개설, 대출, 금융상품 매매, 보험가입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대면 금융거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 2015년 12월 이후 비대면 계좌개설 비율은 2017년 44.4%(1685만 건)에서 지난해 76.1%(3533만 건)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대면 계좌개설 비율은 6.4%에서 20.0%로 증가했다.
금융투자 업권에서 MTS·HTS를 이용한 비대면 주식거래 비율은 2017년 58.5%(2564조 원)에서 지난해 71.3%(9646조 원)까지 확대됐다.
보험 업권은 TM·CM을 통한 비대면 모집 비율이 2017년 10.0%(17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11.3%(21조2000억 원)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민원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유의사항은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투자는 신중하게 결정 △전화(TM)로 보험가입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 유의 △플랫폼을 통한 거래시 금융회사의 정보를 꼼꼼히 살필 것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