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공청회 개시…당국·기업 부담 완화 논의

입력 2022-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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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보고서 대외 공개…내년 1월까지 공청회 진행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8일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 공개하고, 내년 1월 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디지털세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나뉜다.

필라1은 △Amount A(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Amount B(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 등으로 구성된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필라1 Amount B는 기업의 통상적인 판매 활동과 관련 이전가격 분쟁을 축소해 과세당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돼 왔다.

필라1 Amount B 공개안은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 마케팅과 유통 활동에 대해 기존의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해 대체하는 작업으로 구성돼 있다. 적용 대상은 유형상품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현지 재판매업자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가격은 산업·지역 등 기업의 이익 변인을 고려해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OECD 이전가격지침 적용 등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시행 방식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용 또는 각국 자율도입 등 강제화 여부는 논의 중이다. Amount B 적용 관련 분쟁은 기업-과세당국 간 사전승인제도 혹은 국가 간 상호합의 등 기존의 이전가격 관련 분쟁해결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

IF는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로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공개 보고서에 그동안의 논의성과를 담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 중순까지 최종안 마련 및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필라1 Amount B에 대한 첫 외부대상 공청회이며,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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