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기업 처벌 항목 중 217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 처벌 항목 대다수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형벌삭제나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범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의 274개 형사처벌 항목 중 217개(79.2%)를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274개 항목 중 160개(73.7%)는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개(16.1%) 항목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 18개(8.3%)에 대해서는 형벌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 필요 사안이 총 86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43건(19.8%)으로 뒤를 이었다.
개선 필요 건수 상위에 오른 법률 대부분이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법의 경우 조사 대상 전수가 행정벌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17개 개선과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되는 항목이 24개(11.1%), 유사법에 비해 과도한 항목이 12개(5.5%)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