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FTX 파산 사태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를 우선 정립한 뒤에 진흥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를 보면서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충격을 받았고, 법·제도를 갖췄다면 덜했을 것”이라며 “(일련의 사태의) 메시지는 거래 규제·규율·질서가 잘 확보되고 난 후에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FTX 사태가) 법·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고 코인 시장이 커 겪는 성장통일지, 더 문제가 될지 가늠하기 힘들다”며 “미국 같은 발달된 나라에서도 이런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먼저 거래 질서와 규율에 신경을 쓰고 잘 정리가 되면 진흥과 지원이라는 2단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론 이런 사태 하나로 재발방지책을 만든다고 코인 시장을 완전히 힘들게 하면 안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잘 들여다봐서 어떤 걸 첨가하고 빼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디지털자산의 경우 국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해 입법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FTX 파산 사태로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며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와 거래소 운영상 취약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도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FTX 사태가 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등 새 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자산·금융 안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새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글로벌 기준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FTX 사태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자기 발행 코인 등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윤 위원장의 대표발의 법안처럼 디지털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감안했을 때 우선 시급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통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발행·상장·공시 등 시장 전반 규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했다. 또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