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보강을 위해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한다.
1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체 조직 진단 보고서에는 글로벌 M&A 심사를 전담하는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을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구 정비 방안을 제출받았고 현재 민관 합동 진단반이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연말까지 조직 진단 결과를 참고해 부처별 정원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직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공정위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각 분야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하고 외국 심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글로벌 M&A 처리 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합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승인 불허로 무산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해외 경쟁 당국이 참고할만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내리기 보단 눈치를 보면서 심사 주도권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처리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조직 확대 개편 추진의 이유로 꼽힌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연평균 823건으로 EU 경쟁총국(388건)보다 2배 이상 많다. 처리 건수와 달리 기업결합 심사 담당 공정위 직원 수(과장 제외 8명)는 터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공정위의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 조직 신설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진단은 '조직 슬림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다.
한편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반영한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EU처럼 심층 심사 필요 여부에 따라 심사 단계를 1·2단계로 이원화하고, 기업들이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