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가지 절충안 제시…재협의하기로
12월 SMP 상한제 통과 위에 시동 걸듯
업계는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도입을 재추진하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최대한 협의에 나서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SMP 상한제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까지 영세사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높였다. 합의가 무산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는 지난 3일 전국태양광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협의회 대표와 만나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 5월 산업부가 행정 예고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수정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해당 안은 법제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산업부는 수정을 통해 재차 SMP 상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상한 수준을 SMP의 125%에서 150%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SMP 단가가 사업자들이 계약한 장기고정 단가보다 높으면 차액을 한국전력공사와 사업자가 절반씩 나눠 갖는 것이다. 10월 SMP 평균 가격인 253.25원을 기준으로 하면 고정 단가인 160원을 뺀 93.25원을 2로 나눠 46.625원씩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2안은 1kWh당 SMP 단가가 200원을 초과해도 한시적으로 200원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SMP상한을 200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경청한 뒤 내용을 반영해 최종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론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제안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한전의 적자가 3분기에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SMP 제한을 걸지 않으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가 정부 안대로 반영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수익을 제한하는 건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3일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태양광 규모를 줄이는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우선 합의안을 전달하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산업부 역시 해당 안을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업계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직까진 의견 충돌이 없지만, 향후 SMP 상한제 추진 과정에서 팽팽하게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합의가 불발되면 업계는 시위와 소송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통화에서 "이것은 우리한테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며 "(정부 안대로) 강행 처리하면 협회는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단 소송까지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