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연기 이미 인지…채무불이행 문제 없다”

입력 2022-1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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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본사. (사진제공=흥국생명)
▲흥국생명 본사. (사진제공=흥국생명)
흥국생명이 오는 9일에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5억 달러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위·기재부·금감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미실시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도 흥국생명의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승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투자 심리는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고금리 상품의 대안으로 그동안 신종자본증권은 리테일 상품으로도 활발히 팔리는 등 인기가 높았다”며 “발행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있지만,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의 특성상 평판위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상환일에 상환이 이뤄지고 이자도 적시에 지급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여전히 은행 등 다른 신종자본증권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조기상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지만, 암묵적인 조기상환 책임에 대한 금기가 깨진 만큼 당분간 투자심리는 약화될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차환발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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