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개시..."밀어" 외친 사람들, 책임 물을 수 있나

입력 2022-10-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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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과관계 입증 쉽지 않아…조직적으로 밀었다면 고의성 인정될 수도"

▲지난 30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등이 구조작업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등이 구조작업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핼러윈 참사' 당시 사고 현장 뒤편에서 누군가 앞사람을 밀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사고 경위를 살피고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인물'이 지목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서울서부지검는 대응반을 조직해 사건 원인 규명 등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수사차장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만들고 과장 3명이 팀장을 맡아 과학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전담수사팀에 총 475명을 투입한다. 사고 현장에 있는 CC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살피고 참사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힐 계획이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부 남성들이 "밀어", "우리 쪽이 더 힘세"라는 말이 들렸다고 주장한다. 이후 앞뒤로 힘을 겨루듯 사람들을 미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실제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좁은 보폭으로 느리게 통행하던 사람들이 한순간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토끼머리띠'를 착용한 남자 등을 거론하며 특정 인물들이 앞사람을 밀기 시작했다고 지목하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20대 여성은 "2018, 2019년에도 핼러윈 축제 때 이태원은 항상 사람이 붐볐지만 큰 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밀톤호텔 주위 골목에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건 변함이 없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했다"며 "'밀어'라는 말이 들리기도 했는데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진 거 같다"고 덧붙였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헌화한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헌화한 국화꽃과 추모 메시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지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어렵다.

사람을 밀었다는 남성들이 특정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책임이 있다고 보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뒤에서 밀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미는 행위로 사람이 죽었느냐를 따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동선이 서로 엇갈리고, 사람을 밀 생각이었는지 이동하려고 한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고의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합을 맞춰서 밀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여지가 있다"며 "영상을 보고 법리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도의적으로 분노할 수 있지만 처벌까지는 검토해봐야 한다.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CCTV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 "과실 여부 인정도 밀어서 압사된 것인지는 다퉈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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