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서울제약, 에스에스알, 엔에스엔 등 3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서울제약과 서울제약의 전 대표이사,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사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스알도 매출 과대계상으로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에스에스알은 거래처와의 담합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매출 거래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조기 인식해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에스알 법인과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컴퓨터ㆍ주변 기기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엔에스엔은 종속기업의 투자주식과 대여금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엔에스엔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부과하고, 엔에스엔을 감사한 청담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