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전시행정" 비판
7292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공항에 뜰 비행기 기종이 없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준공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행기가 뜨기 위한 전제조건마저 연구기관마다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는 입맛에 맞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도에 건설 중인 1200m 활주로의 공항으로, 현재 해당 조건의 활주로에서 뜰 수 있는 기종은 국내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종마저 연구기관마다 이륙조건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2015년 기본 계획 수립 당시 검토한 기종은 ATR-42이다. 현재 해당 기종을 운용하는 항공사는 없는 상태다. 운용기종을 통일해 수익성을 높이는 저비용 항공사(LCC)로서도 국내 도입은 쉽지 않다. 국토부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하이에어의 운용기종은 ATR-72다. 가장 큰 문제는 ATR-72가 이륙하기 위한 조건조차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란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200m 길이의 활주로에서 하이에어 ATR-72의 최대 이륙 중량은 2만1130㎏이다. 여기에서 OEW(비행기 기체 무게) 1만 3500㎏, 연료(김포~울릉 기준) 1216㎏을 제외하면 6414㎏이 남는 까닭에 약 67명(항공업계 기준 1인당 95㎏ =체중 77㎏+수하물 18㎏)이 탑승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울릉공항 실시설계에선 동일 기준 연료가 1466㎏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자체 계산에서 1216㎏으로 낮춰 더 많은 탑승 인원을 태울 수 있도록 입맛에 맞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ATR-72 기종의 제작사는 이륙 최소거리로 1315m를 요구한다. 이는 울릉공항의 활주로인 1200m를 뛰어넘는 수치다. 또 항공안전기술원에선 ATR-72가 무풍 및 건조 활주로 등 최상의 조건에서 1만9500㎏ 이하로 운행한다면 1200m 활주로에서 이륙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최대 이륙 중량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제시한 1만9500㎏의 맞추기 위해선 OEW 1만3500㎏, 연료 1466㎏을 제외해 4534㎏이 남아 사실상 47.7명만 탑승할 수 있다. 이는 기장, 부기장, 승무원 등을 제외하면 승객을 40명 이하로 태워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ATR-72를 울릉공항에서 띄운다면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울릉공항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국내 항공사가 ATR-42 기체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개인용 경비행기 정도밖에 띄울 수 없다. 이는 전시행정이자 예산 낭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