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매각’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2-09-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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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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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소송에서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효력 무효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한앤코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의해 파기될 수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앤코 경영 원칙을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브랜드, 새로운 남양유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결과가 유감스럽다”면서 "홍 회장 측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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