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화성시에서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한계를 극복해 계단, 둔덕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배달로봇을 실증한다. 기존 배달 대행 서비스와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단점을 보완해 공동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EC는 경북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 및 연결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 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전이 완료된 차량을 급하게 출차하거나, 충전구역이 부족해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핀텔 컨소시엄은 대구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을 실증한다.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CCTV 영상의 위험 행동을 검지하고 빠르게 대응해 도시공원 내 사고·범죄 발생률을 낮출 계획이다.
또 영상분석을 통해 수집된 공원 이용자 밀도, 점유공간, 이용시간 등의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대기·이동시간 단축 및 편의성 증대로 국민의 반응이 좋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도 씨엘이 강릉에서 현대차 컨소시엄이 경기도 내 7개 지자체(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에서 추가로 실증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제특례와 함께 5억 원 이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9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가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