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해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은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눠 규정했고 유사 자격인 해기사면허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도록 했다.
아울러 교량이나 터널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진단대행업자도 반드시 승선경험을 갖춘 항해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해도 안전진단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진단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한 초급(보조급) 인력도 선임·책임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이외에 해양교통안전진단 강화, 내항선 항행정지 공표 등 해상교통 분야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