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과 관련해 창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1일부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항만 및 해상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
앞으로는 해기사가 아니어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안전관리대행업 창업이 가능해진다. 또 해상교통공학 등 전문가를 고용하면 안전진단대행업 창업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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