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상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대중교통법에 근거해 올해 3월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상 대중교통은 차내 환경 혼잡 개선,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지역 확대 등 정책목표가 명확하다. 버스정류장 내 사각지대 보완장비, 도시철도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장착 필요성까지 매우 촘촘하고 세밀한 추진전략까지 수립돼 있다.
하지만 해상대중교통의 전망과 비전은 전무하다.
특히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 원으로 총 22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연안여객선과 유사하게 이용객이 적어서 어려움에 처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8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과 비교하면 육상교통정책과 해상교통정책의 차이가 크다.
또 현재 여객선의 ㎞당 운임은 306원 수준으로 125원 수준의 버스‧전철은 물론 고속철도나 항공에 비해서도 훨씬 비싸다.
주철현 의원은 “연안여객선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반영해 2020년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시책을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했던 것”이라면서 “해수부가 대중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과 도선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등 육상대중교통 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선과 연안여객선 면허권도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결항 시 대체선박 긴급투입 정부예산 지원과 면허권 지자체 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장관 임기 내에 해상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