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기부금 2억 전달

입력 2022-08-16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기간 내 (8월 16일~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적용된다.

납부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12,000
    • +4.25%
    • 이더리움
    • 4,477,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2.93%
    • 리플
    • 821
    • +1.11%
    • 솔라나
    • 306,300
    • +7.55%
    • 에이다
    • 838
    • +2.44%
    • 이오스
    • 784
    • +5.09%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2.1%
    • 체인링크
    • 19,840
    • -1.39%
    • 샌드박스
    • 412
    • +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