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매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의 예시를 보면 현재 신차 가격이 4530만 원인 기아 니로EV의 경우 배터리 가격 2100만 원과 보조금 1000만 원(국고보조금 700만 원+지방비 평균 300만 원 기준)을 빼면 14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8500만 원인 경우는 최대 3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8500만 원 이상은 국고 지원금이 없다.
다만 구독서비스에 따른 월 구독비용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업체는 배터리 70킬로와트시(kWh) 용량 기준 월 980위안(약 18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건의에 따라 3층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현행 9m에서 10m로 상향한다.
이외에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포함,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의 종류 확대, 택시 승하차 시 정지표지판 부탁 허용, 건축심의 제도 간소화, 무순위 청약 공급방법 등을 개선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해서 많은 과제가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