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의 가용재원을 발굴해 8조1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마련, 총 59조4000억 원 규모가 됐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40%인 23조 원은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해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36조4000억 원이 쓰인다.
이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개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등급화해 최소 600만~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되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했다.
또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7조7000억 원 규모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잠재부실채권 30조 원 매입을 통한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에 1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6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방역 보강 분야에선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2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2000억 원 규모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규 도입한다. 최저신용자는 신용평가 점수로 10점 이하가 되고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기존 기후민감계층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포함해 29만8000가구를 늘린다. 지급단가도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 수준 인상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차처럼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늘리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 원)를 한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주 월요일부터 국회 심사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바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급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