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T&T 자회사 주식 과세 제각각…서학개미 반발

입력 2022-05-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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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간판이 2016년 10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장에 걸려 있다. 뉴욕/AP뉴시스
▲AT&T 간판이 2016년 10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장에 걸려 있다. 뉴욕/AP뉴시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의 자회사 주식 배정에 따른 과세를 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증권사별로 세금이 달리 적용된 탓이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사판에 따르면 최근 한 청원인은 AT&T에 투자했다가 이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서 받게 된 주식을 놓고 증권사마다 다른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AT&T 투자자들은 지난달 AT&T가 자회사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면서 AT&T 1주에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주식 0.24주를 받았다.

WBD 주식 입고 과정에서 증권사마다 다른 세금을 적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24.07달러)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이들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AT&T에서 워너미디어스핀코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현물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 액면가(0.0056달러)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사실상 0원이다. 해외 주식의 주식 배당은 ‘배당 주식 수×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한다고 봤다.

대신 등 일부 증권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AT&T 주가는 워너미디어스핀코와 디스커버리 합병 직후 권리락으로 22% 급락했다. 이 때문에 WBD 주식 취득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증권사들이 저마다 다른 세금을 적용하자,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현재 투자자와 증권사들은 이 사안을 놓고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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