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와 관련해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방침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도 활성화한다.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사업자 사업성 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역세권개발사업 시 중복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해 절차중복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 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등도 다뤘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쟁점 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해 심층 토론을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자문회의’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