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 로이터/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발급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개인에만 발급해 왔다.
7일 신한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극소수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인 코빗에서 원화를 계좌에 넣어 가상화폐를 사고팔고 원화로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가상화폐 발급이 본격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한은행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 법인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했다”면서도 “잠재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발급일 뿐, 지금까지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