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주요 현안 및 개혁 방안 의견 나눠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칭) 발족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경총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기업의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노사관계 주요 현안과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주요기업 인사ㆍ노무 담당 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동개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새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사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정부와 정치권의 ‘노사관계 정치화’ 지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노사관계 법 제도와 관련해서 경총은 “지난 1953년에 제정된 우리 노동법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규직 기득권에 대한 과보호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 경직성 완화 △파견․도급 규제 완화 △기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최저임금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칭)를 발족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환경 조성ㆍ정책 제언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