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금감원은 주식 방송업체에 대해 특별점검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66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부수적으로 유사수신 등 행정절차 위반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소폭(2.4%p) 상승했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를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47건으로 가장 큰 비중(전체 위반 건수의 39.2%)을 차지했다.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등의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가 38건(31.7%),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Open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대여하는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28건(23.5%)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과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