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품에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각각 40.60%·10.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영위하면서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는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에 따른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결합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 3.99%를 차지해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또 국내건설업 시장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만큼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곳)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에 불과했다. 기업결합이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건축물 시공, 시행, 분양 등 서로 인접한 사업분야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결합회사 시장 점유율은 미미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