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아모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아모텍은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모텍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텍은 2016년 1월~2018년 10월 10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해 해당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